[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보유한 주식 규모가 500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기업 오너일가의 미성년자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가치도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주명부상 미성년자가 보유한 상장사 733곳의 주식평가액은 52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 14∼18세 청소년이 보유한 주식평가액은 2710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8∼13세 어린이의 주식평가액은 1780억원, 미취학 아동인 만 0∼7세가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718억원이었다.

미성년자 주식보유자에게 돌아간 배당금은 올해 지급 기준으로 48억원이었으며, 14∼18세가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8∼13세가 17억원을 받았고, 0∼7세는 8억원을 받았다.

대기업 오너일가의 미성년 친족에 대한 계열사 지분 증여도 많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24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에서 9개 집단의 총수 미성년 친족 25명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상장 계열사 11곳, 비상장 계열사 10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식 가치는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1032억 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1명당 약 41억2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가진 셈이다.

대기업 집단별로는 두산그룹에서 7명의 미성년자가 두산건설 등 계열사 주식 43억원어치를 보유했으며, GS그륩의 경우 5명의 미성년자가 915억원 상당의 계열사 지분을, LG는 3명이 49억원 상당의, 효성은 2명이 32억원 상당의 계열사 주식을 각각 보유했다.

이처럼 오너일가의 미성년자가 계열사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총수들이 향후 기업이 성장했을 때 친족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앞서 지분 증여를 하는 것이 상속 증여세를 줄일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일찌감치 증여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민병두 의원은 “상속·증여가 불법은 아니지만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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