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여자 친구 옛 애인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한 은행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은행원 A(30)씨는 불법 조회한 정보를 여자 친구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6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은행원 A(30)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의 한 은행지점에서 근무하는 은행원으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약 150여 회에 걸쳐 B씨의 금융정보를 불법 조회, 여자친구 C(29)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자 친구가 옛 애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것 같았다"며 "B씨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기 위해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했다"고 경찰에게 털어 놓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 C씨는 "스토킹을 당해 불안하다고 했을 뿐, 개인정보를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C씨의 공모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C씨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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