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효해달라고 청구한 1심소송에서 원고인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담당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함종식 부장판사)는 이날 "합병 목적이 부당하거나 합병 내용이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삼성물산 합병에 총수 지배력 강화 목적이 수반됐다고 해서 합병 목적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합병 비율이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합병 비율이 다소 주주들에게 불리했다고 해도 이는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번 재판은 삼성물산 합병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삼성물산의 옛 주주였던 일성신약이 2015년 7월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의했던 삼성물산을 상대로 합병무효 소송을 내 2년 가까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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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삼성물산의 합병을 무효해달라고 청구한 1심소송에서 원고인 일성신약의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은 삼성 서초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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