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늦장 사건처리로 거북이 심판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공정위가 감사원의 조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회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2014년 이후 감사원의 고발 등 조치요구 사항 처리내역을 분석한 결과 감사원이 요구한 11건 중 단 1건만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감사결과 부당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등 관련법 위반 혐의 발견 시 ‘감사원법’에 따른 처분요구(통보)의 일환으로 공정위로 하여금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감사원이 부당 공동행위 등의 위반 혐의가 발견되어 공정위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모두 11건이었고, 이중에서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한 건은 2017년 9월 현재 단 1건에 불과하다고 최운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이 2014년 5월 23일에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공정위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현재까지도 ‘사건 검토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공정위의 관행적인 사건처리 늦장 대응이 일반 신고사건 외에도 국가기관인 감사원의 요구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감사원의 조치요구를 최장 3년째 검토 중인 공정위의 행태는 직무태만"이라며 "가기관의 요구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정위가 어떻게 일반 국민의 신고사건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감사원의 조치요구는 사실상 공정거래법 제71조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고발요청으로 인식하고 공정위가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