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는 총부채상환비율(DTI) 제도를 개선한 ‘신(新)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적용시기를 내년 하반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가계대출의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투자목적의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더욱 강화한다.

   
▲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추세 및 정책효과 전망./자료제공=금융위원회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과제 가운데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항목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향후 추세전망치보다 0.5~1.0%포인트 낮게 점진적으로 유도하고 질적구조 개선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차주의 보다 정확한 상환능력 심사를 위해 신DTI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이다.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담대의 원금까지 포함됨에 따라 다주택자의 대출이 더욱 깐깐해질 전망이다.

다만 신DTI 도입에 따른 선의의 서민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특히 일시적으로 2건의 주담대를 보유하는 경우 즉시 처분하면 부채 산정시 기존 주담대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2년내 처분할 경우엔 두 번째 주담대의 만기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청년층‧신혼부부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득확인 적용을 배제한다. 청년층(만 40세미만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서는 장래예상소득 증액한도를 설정하지 않는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따지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고려한 DSR은 당초 2019년까지 구축하기로 했으나, 시기를 앞당겨 내년 하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대출 상환부담이 과도하거나 소득상황에 비춰 신규대출 상환이 명백히 어려운 경우 대출이 거절된다. 대출한도는 금융사가 차주그룹별(소득‧신용도 등) 감당 가능한 DSR 수준 산출 후 차주의 상환능력을 평가해 설정된다.

아울러 가계대출의 쏠림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전면 재점검해 가계대출 등에 쏠리는 자금흐름이 생산적인 분야로 지원되도록 정비할 방침이다. 또한 실수요 거주자가 아닌 투자목적 주담대(두번째 주담대)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DTI 규제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 하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