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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제공=금융위원회 |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자금자원이 확대된다. 또한 채무조정 연계를 통한 재창업과 재취업 등 등 재기지원을 돕는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과제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 항목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중신용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가칭 ‘해내리 대출’을 출시한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의 금리‧보증료를 추가로 인하하고, 경영사후관리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생계‧일반형 자영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상호금융권 일수대출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영세 또는 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2억원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채무조정중인 폐업예정자에 대해 희망리턴패기지 사업 등과 연계해 임금근로자로 재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폐업한 영세 사업자가 사업재개 또는 취업할 경우 소액국세 체납액(3000만원 이하)을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