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신혼부부‧청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020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을 64% 경감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핵심과제 가운데 ‘가계소득 및 상환능력 제고’ 항목에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신혼부부‧청년층‧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을 강화한다.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층(30만실) 대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를 최대 3000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주담대 상환부담으로 생계가 곤란한 차주에 대해서는 주택파이낸싱 프로그램을 통해 주거안정 및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의료비와 교통‧교육비 등 핵심생계비 절감도 추진된다. 2020년까지 국민부담 의료비를 18% 감소시키고, 비급여 의료비 부담(간병 포함)에 대해서는 64% 경감을 추진한다.
교통비 경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 광역버스노선 추가 등이 2022년까지 추진된다. 또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학대, 고교 무상교육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서민 소득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도 강화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빈곤층 소득지원이 확대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근로자의 실질 가계소득을 증대할 방침이다.
또한 청년‧여성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규모를 확대하고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극복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1년→2년), 임금감소 지원 강화(통상임금 60→80%)를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세제·금융 등 주요 경제정책 수단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일자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산재보험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보험 보장성을 202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고, 산재보험 지급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