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상각채권 관리비가 저조한 회수실적과 함께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관리비용(위)과 최근 3년 신용보증기금 상각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아래)/표=제윤경 의원실


24일 제윤경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의 상각채권 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2014~2016년 상각채권 관리비로 269억원, 구상채권 관련 소송으로 153억원을 사용해 총 422억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상채권 회수율은 1.2%로 집계돼 회수실익도 없는 구상채권을 정리하지 않고 비용만 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들의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을 한 후 부실이 나면 대위변제를 해주고 구상권을 얻는다. 

구상채권의 연체가 지속되면 상각처리 하게 되는데,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상각채권만 매년 9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매입채권 추심업체 600여개사가 보유한 특수채권이 전체가 30조원 가량인 것에 비하면 적지 않은 규모다.

따라서 이들의 관리비용도 매년 적지 않은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의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동안 총 269억원을 구상채권 관리비로 사용했다. 

구상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는 등 구상권 관리 관련 소송도 진행하는데, 2014년 66억5000만원, 2015년 45억5000만원, 지난해 41억3000만원으로 3년간 총 153억원을 지출했다. 

이렇게 매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을 구상채권 관리비로 지출하면서 회수율은 매년 1%대 수준이다. 

2014년 1.04%, 2015년 1.26%, 2016년 1.30%로 3년 평균 1.2%에 불과했다. 관리비용만 드는 상각채권을 계속 연명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3년 평균 3000억원 정도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에 제 의원은 “공기업들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상각채권을 관리하면서 비용이 더 드는데도 불구하고 상각채권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상각채권을 정리하고 법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난 것은 과도하게 시효를 연장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시효를 완성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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