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상가와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도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규제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정부의 규제가 주로 주택시장으로 집중되며 간접적인 수혜를 받았던 수익형부동산 시장에도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 오는 자금 차단을 위한 규제강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찬바람이 불 것이란 전망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중 부동산과 관련된 핵심 내용은 신(新)DTI 시행(2018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2018년 하반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2018년 3월) 등이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나타내는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계산식을 개선한 것으로, 기존의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했다.

DSR은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원리금에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카드대출,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신용대출도 함께 포함되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에 초점을 맞춘 신DTI보다 넓은 범위에서 대출을 제한한다. 당초 2019년 도입을 목표로 했지만 내년 하반기로 도입 시기가 앞당겨졌다.

내년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대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 도입한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심사할 때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참고지표로 운영할 방침이다. 임대업 이자 상환비율은 연간 이자비용에서 차지하는 연간 임대소득으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에 미치지 못하면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RTI를 규제비율로 도입할지 여부는 향후 검토할 계획이다.

   


정리를 하면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투기성 자금은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도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제를 비껴가면서 반사이익을 받아온 수익형부동산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권강수 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앞서 나왔던 부동산대책들은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한 주택시장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번 가계부채대책에는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상당부분 포함됐다”며 “대출이 어려워지면 자금 부담이 큰 수익형부동산 투자심리는 급격히 위축되고 실투자금의 비중이 커진 만큼 수익률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조가 넘는 단기부동자금은 일부 수익형부동산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며 “수익형부동산 시장의 상황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과 금융시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국내의 단기부동자금은 1035조2101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1010조2979억원보다 24조9122억원 늘어난 수치다.

만기가 짧거나 중도 인출이 가능한 단기부동자금은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이나 투자처로 옮겨가기 쉬운 자금이다.

장경철 부동산일번가 이사는 “상가는 상권과 입지에 따라 투자가치가 상이한 만큼 단지 내 상가처럼 시장 상황에 영향을 덜 받는 곳을 중심으로 살피고, 오피스텔은 월세 저항이 비교적 낮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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