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주식 양도소득에서 상위 0.38%가 전체 소득의 40% 이상을 독식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의원이 국세청의 '세목별 과세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9년간 전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모두 27만1462명이다.
이들이 주식으로 올린 소득은 모두 82조749억원으로 집계됐다.
1000억원이 넘는 '슈퍼 주식 부자'는 0.02%인 41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남긴 주식차익이 11조6914억원에 달한다. 전체 주식소득의 14.2%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전체 인원의 78.6%인 21만3262명은 같은 기간 모두 3조9355억원을 벌었다. 전체 양도소득의 4.8%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체 17%를 차지한 1억원~10억원 이하 4만6262명은 전체 양도소득의 18.2%인 14조9583억원을 벌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 거래세와 달리 일반 투자자에게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코스피 상장주식의 경우 1%(코스닥 상장주식은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 등만 과세한다. 비상장 주식은 보유량과 관계없이 주식거래로 얻은 소득자들은 세금을 내야 한다.
박광온 의원은 "자본소득은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최상위층에만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며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소득세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