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실명거래법 5조를 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90%로 한다고 돼 있는 만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인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계획이다.

삼성은 이 회장이 삼성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 1000여개에 4조5000억원의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자 이 계좌들을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갔다.

금융위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비실명자산이라고 유권해석을 하면 국세청은 이 회장에게 대한 과세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당국이 만약 과세에 나설 경우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유권해석의 방향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