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항소심 마지막 프레젠테이션(PT)에서 "삼성에만 법적 평가를 달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열린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에서는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마지막 PT가 진행됐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은 뇌물로 인정했지만 미르·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제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횡령 혐의 중 재단 출연금 부분은 무죄로 판단된 것이다.
이에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가 미르·케이재단과 마찬가지로 "뇌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케이·미르재단 출연이 "'뇌물 공여'가 맞다"는 점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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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는 스포츠 유망주를 발굴해 육성하고 은퇴 선수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의 목적과 '기업 홍보', 거부하기 어려운 '정부 요청'에 의해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삼성이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결정한 2015년에는 이 센터가 최서원과 장시호의 사적 이득을 위해 설립한 센터라는 것을 알 수 없었다"며 "국정농단 사태의 전말이 알려진 후에 보니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검은 "영재센터는 2015년 1월, 동계스포츠에 전문성이 없는 최서원과 장시호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후원 받는 쪽에서 '공익'을 내세웠다고 해도 후원하는 쪽에선 이를 잘 검토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영재센터의 지원 절차도 합리적이지 않았다"며 "사업자등록증도 미비한 자격 없는 단체에 급하게 서둘러서 지원을 해줬다"고 단언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영재센터 배후에 최서원 있는지 몰랐다고 하는데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주장에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서원과 장시호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근거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사적이익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사후적으로 판단된 것과 당시의 상황은 달랐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사업자등록증 만들어지기 전에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릉시, GKL도 영제센터에 지원을 했었다"며 "이들의 지원 경위에 대해서는 조사한 바가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삼성에 대해서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 "케이․미르 재단, 다른 기업과 똑같은 경위로 지원"
특검은 삼성전자의 케이·미르 재단 기금 출연과 관련 "삼성 측은 '대통령의 요구니 돈을 지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거액의 돈을 재단에 지원했다"며 "삼성의 재단 지원은 '뇌물공여'가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검토가 없다는 점은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라며 "CJ도 이 부분에 대해 관련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했고, LG와 두산도 임원 구성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지원한 것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검은 삼성과 다른 기업의 재단 출연에 차이가 없음에도 삼성에만 법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다"며 "재단 출연 당시 다른 기업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을 했음에도 이런 점을 무시하고 삼성에만 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지원 기금과 관련해서 삼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할당한 금액대로 냈을 뿐, 더 내거나 덜 내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금액이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이유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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