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고율 과세 대상이라는데 동의하면서 향후 이 회장의 과세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 위원장은 이 회장의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는 이자‧배당에 대해 90% 세율을 적용하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데 대해 “동의한다”며 “계좌인출과 해지, 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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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제공=금융위원회 |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의 4조4000억원 상당의 차명계좌 처리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통해서다.
최 위원장은 “당시 금감원 검사를 받은 금융기관들이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며 “그동안 금융실명법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던 종합편람, 업무해석에 대한 일관성도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지난번 국감에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돈을 다 찾아줄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냈고, 삼성계좌의 실명전환 의무가 없다고 안내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008년 4월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된 1199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 회장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박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주식‧예금 약 4조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돼 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16일 금융위 국감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기 않고 4조4000억원을 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해왔다고 주장해왔다.
금융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 회장의 1199계좌에 대한 금감원 검사 결과를 내놓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2008년 특검 측이 검사를 요구한 이 회장의 1199개 계좌 중 2개는 중복계좌였고, 나머지 1197개 중 176개는 위법사실이 없는 계좌였다.
남은 1021개 가운데 1001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로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대상이 아니다. 20개는 실명으로 개설됐거나 가명으로 개설된 후 실명전환의무기간에 실명으로 전환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사후에 객관적 증거에 의해 확인된 차명계좌는 차등과세 대상이라는 원칙을 유지해왔다”며 “국감에서 금융위원장 답변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차등과세 대상이 되는 차명계좌를 보다 명확하게 유권해석 하겠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수사, 국세청 조사 및 금감원 검사에 의해 밝혀진 차명계좌는 금융실명법 5조의 차등대상”이라며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차등과세 대상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금융위가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이 회장은 4조5000억원대에 달하는 차명재산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 중과를 통해 1000억원 가량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