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4차 공판, '서증' 치열한 공방
"증거가 달라졌다" 변호인 지적에 특검 '뻘쭘'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은 "특정 문자메시지를 편집해 그것에 대해 객관적 의미를 넘어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2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고 "문자 메시지를 판단함에 있어 확대 해석되는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며 "편집된 부분만 부각시켜 불특정한 논의를 부각시켜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특검은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제시하며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삼성이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줬다는 것이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박상진 전 사장이 김종 전 차관에게 2016년 1월 12일 "다음 주에 만나자"고 했고 그해 1월 18일 박 전 사장을 만났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은 해당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김 전 차관의 진술이에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에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에서 최서원, 정유라에 대한 언급 전혀 없다"며 "피고인이 최서원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았고, 2014년 9월 15일 대통령 요구가 정유라에 대한 지원 요청이라고 생각했다면 이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전 사장이 최서원의 존재를 인지한 것은 그로부터 한참 뒤"라며 "박 전 사장 등 피고인들 입장에선 2015년 7월 25일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질책 받은 후 승마 지원을 시작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증거가 달라졌다" 변호인 지적에 특검 '뻘쭘'

한편 특검은 이날 이 부회장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하던 중 기존에 채택된 증거와 다른 내용을 PT에 담아 지적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관련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보겠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단은 "채택된 증거에는 이 부회장의 전화번호와 이름이 함께 기재되지 않았다"며 "그런데 특검이 제작한 PT에는 이 부회장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채택된 증거와 다른 내용이라는 의미다.

특검은 "이 부분은 이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의 통화내역으로 원심에서 증거로 제출됐다"며 "PT 방식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편집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의제기를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변호인단은 "실물화상기에 현물을 올려 조사하시면 좋은데 PT방식으로 하니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PT가 아닌 실물화상기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에 대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고 특검은 "실물화상기가 제대로 보이지 않다 보니 필요한 부분만 PT에 잘라서 넣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왜 기존에 없던 증거를 PT에 넣었냐"고 물었고, 특검은 "없는 증거가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잘라 넣은 것"이라고 다시 한번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기존 증거대로 전화번호만 기재해야지 피고인 이름까지 기재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증조사를 서면화해서 진행하면 설명해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다"며 "증거와 입증문제는 의견서를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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