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조덕제가 다시 한 번 억울함을 주장했다. 보다 확실하게 진상규명을 하기 위해 영화인들이 나서주기를 호소하기도 했다.  

조덕제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피앤티스퀘어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2년 전 영화 촬영 도중 상대 여배우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조덕제가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문제가 된 해당 영화의 메이킹 필름 영상이 최근 한 매체에 의해 공개됐고, 이에 영화를 연출한 장훈 감독이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직접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서였다.  

조덕제는 자신은 영화 촬영에 몰두했을 뿐인데 강제 성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데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여배우 A씨의 편에 선 여성단체 등 영화계 외부 단체들이 영화계를 좌지우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달리 나온 데 대해 조덕제는 "1심에서는 '연기였을 뿐 성추행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 2심에서는 '여배우의 주장이 일관된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 받았다"라고 전하며 "내가 유죄라면 감독의 지시와 의도를 잘 파악하고 연기를 잘 했다는 이유로 죄를 받은 것 아닌가. 리얼한 연기를 했다면 칭찬을 받아야 마땅할 일이다. 영화적인 '리얼리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과 혼동하면 안 될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영화인들의 도움을 호소한 조덕제. /사진='막돼먹은 영애씨' 스틸


영화 메이킹 영상을 증거로 삼지 않은 2심 재판부에 대해 조덕제는 "2심 재판부는 결정적으로 내가 추행을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만 '우발적으로 흥분했을 수도 있다'는 말로 내게 성추행 혐의를 안긴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건 영화와 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다. 영화 촬영장에서 흥분을 해서 성추행을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했다. 

그는 "영화인들에게 물어봐 달라. 수많은 스태프가 있는 촬영 현장에서 연기자가 흥분 상태에서 연기자임을 망각하고 성추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연기를 하다가 순간적 일시적 우발적으로 흥분해 성추행 했다는 것은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조덕제는 "깊은 생각 끝에 내린 결론은 이 문제는 결국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영화인 전체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영화계가 저의 사건이 빌미가 되어 영화계와 무관한 외부 여성단체들에 의해 매도되고, 좌지우지되는 것에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저는 이들 영화 외적 단체들이 자신들의 존재를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 영화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영화계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 단체들에 의해 제 사건이 왜곡, 과장되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애꿎은 희생자들이 영화인들에게서 양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저 말고도, 또 다른 희생자가 그러한 단체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제 사건을 영화인들의 손으로 철저히 진상조사 해주고, 검증해 달라"고 호소했다.

조덕제는 여배우 A씨의 편에 서서 자신을 비난하는 영화인들에게도 호소를 이어갔다. 그는 "지금 여성 단체 쪽에 서 있는 영화인들, 그들이 영화를 사랑하는 영화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저의 사건을 제대로 다시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는데 동참해 달라. 여성단체편에 치우쳐 있지 말고 영화계로 되돌아와서 처음부터 공정한 절차로 진상규명 해주시길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말했다. 

조덕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앞서 영화의 속성과 촬영 현장 분위기에 대해 잘 아는 영화인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당부와 호소도 했다. "저를 조사해 주십시오. 어떠한 시험대라도 오르겠습니다. 영화인들이 검증한 결과라면, 존중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영화계 식구들이 나서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조덕제는 지난 2015년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배우 A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10월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 받았다. 조덕제는 2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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