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시장독점뿐 아니라 여론독과점 방지
'시장점유율' 소비자 선택 결과, 규제 부적절
[미디어펜=조우현 기자]다음달 정책 방향이 결정될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 규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합산규제'는 유료방송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제다. 지난 2015년 '3년 한시제'로 도입된 이 제도는 내년 6월 효력 상실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중으로 합산규제 유지 여부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현재 3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중인 KT그룹은 합산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등 케이블TV사업자들은 합산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2016년 하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및 시장점유율./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8일 학계에서도 '합산규제' 유지 여부를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오갔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유료방송 시장 다양성 및 공정경쟁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합산규제는 단순히 독과점 방지를 위한 조항일 뿐만 아니라 특정 기업의 수직적 결합을 통한 여론형성의 독과점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당성을 가진다"며 합산규제 유지에 힘을 실어줬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합산규제 일몰은 어느 진영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권 문제와 시장 경쟁제한성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산업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 규제는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고 투자 의지를 저해하는 반(反)산업규제라는 의미다.

업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규제는 기업의 경쟁유인을 박탈해 투자를 통한 서비스 개선의지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오히려 투자를 소홀히 한 사업자가 규제의 혜택으로 시장에서 보호를 받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해외의 경우 사전 가입자 시장 점유율을 규제한 사례 없는 것으로 조사 됐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연방법원 판결로 연방통신위(FCC)의 'CATV 대상 시장점유율 30% 규제 도입'을 무효화 했다. 프랑스도 지난 2003년 방송법상 시장점유율 규제를 폐지했다.

헌법재판소도 "시장점유율과 관련된 차별적 규제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헌법재판소는 시장점유율 30% 이상 신문사업자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는 신문법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발행부수의 많음을 이유로 공정거래법상 일반규정 보다 강화된 기준을 신문사업자에 적용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하는 차별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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