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작업과 국정원 여론조작, 다스 실소유 의혹 등 검찰의 세갈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까지 들어왔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MB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의 정치관여 혐의로 11일 구속됐고,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 13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벌인다.

관건은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사이버사의 댓글 작업 보고를 받고 관련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다.

앞선 검찰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검찰이 확보한 청와대 보고 및 지시문건에 대해 2012년 7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이버사 보고 사실만을 인정하되 "안보정책 수행 차원의 정상적인 업무보고"라면서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윗선이자 최종결정권자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12일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선 작심발언에 대해 우리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정치 보복성 수사"라며 "수사를 빙자해 전전(前前) 정부를 적폐로 몰아간다면 강경 대응한다"고 밝혔다.

   
▲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로 11일 구속됐다./사진=연합뉴스

이 전 대통령 측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적폐에 대해 우리도 할 말이 꽤 있다", "손발을 자르겠다고 도끼를 드는 것은 국가 안보 전체에 위태로움을 가져오는 일", "문제가 된 댓글은 전체 댓글의 0.9%라는 것이 검찰이 제기한 자료에 나오는 이야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사이버사가 댓글 공작을 통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판단하는 입장이기에 측근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올해 내로 소환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검찰은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당시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이번주 소환조사를 벌인다.

당시 홍보수석실 관계자들이 MBC방송제작과 인사에 불법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이 전 수석 등을 불러 이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사이버사 군무원 증원 지시와 관련해 김 전 장관과 회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효 전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대외전략기획관도 조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사이버사 정치개입 혐의가 불법이라고 판단되고 이 전 대통령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군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제5조 9항)과 군형법(제94조)을 위반한 혐의를 받게 된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임 당시 불거진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도 확인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어디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결론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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