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KB금융 노동조합협의회가 제안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과 '대표이사의 이사회 위원 제외' 안건 모두 부결됐다.

KB금융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승수 변호사 사외이사 선임 안건안이 출석 주식 수 대비 17.73%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고 밝혔다. 사외이사 선임안은 의결권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주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노조는 주총에 앞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를 사외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표이사의 이사회 위원 제외를 다루는 정관변경의 건은 출석 주주대비 찬성률이 7.61%에 그쳐 부결됐다.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선 의결권 주식 수의 3분의 1 이상,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