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전건욱 기자]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의 언론 브리핑을 두고 '인격 테러'라고 비판했던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2일 또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의료법 제19조에서는 의료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어 "(이국종) 교수님께서는 15일 기자회견 당시 총격으로 인한 외상과 전혀 무관한 이전의 질병 내용, 예컨대 내장에 가득 찬 기생충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하셨으며, 소장의 분변, 위장에 들어 있는 옥수수까지 다 말씀하셔서 언론에 보도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환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의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는 기생충과 분변, 위장의 옥수수까지 공개돼 인격의 테러를 당했다"며 이 교수를 정면 비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에 대해 "공개된 모든 정보는 합동참모본부와 상의해 결정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비난은 견디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17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권역외상센터(이국종 교수님) 추가적·제도적·환경적 인력 지원'이라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외과, 흉부외과 지원자 미달이라는 현상에 대해 의사의 선택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외과와 흉부외과를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국가 제도와 현실을 비판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당직실에서 10분 20분씩 쪽잠을 자는 이들에게, 집에 일주일에 한번 갈까말까 한 이들에게, 우리는 비난이 아니라 제도적 문제의 수정을 이야기 해야 한다"고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22일 오후 5시 기준 약 8만8000여명이 참여했다.

   
▲ 1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이국종 교수가 총상을 입은 채 귀순한 북한군 병사의 수술결과 및 환자 상태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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