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제주항공은 제주도와의 협약에 따라 요금인상시 협의해야 한다. 협의가 안되면 객관적·독립적인 제3의 기관의 중재결정에 따라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
지난 1일 광주고법이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항공요금 인상 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내린 판결이다. 앞선 1심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는 점에서 2심의 뒤집힌 판결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
|
|
▲ 제주항공 여객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
통상적으로 기업은 시장상황에 따라 가격을 책정한다. 제주항공은 현재 7%의 지분을 가진 제주도가 운임인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의 중재 결정 전까지 제주항공은 국내선 요금을 당분간 인상할 수 없다.
올 2월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운임 인상 계획을 통보한 이래 양측의 갈등은 9개월여 흐른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제주항공이 제주와 김포‧부산‧청주‧대구를 오가는 항공편의 여객 운임을 최대 11.1% 인상하겠다고 하자 제주도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1·2심에서 '경영자율성 보장'과 '공익적 목적 실현' 여부를 놓고 뚜렷하게 갈렸다. 1심 재판부는 제주항공의 운임인상에 대해 "경영진의 결정보다 주주 의견을 우선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경영 자율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시장경제 원리를 인정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으나 헌법이 명시한 시장경제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법리를 해석하고 원용했기에 2심 판사가 1심의 판사와 상반된 판결을 했는지 그저 아리송할 뿐이다.
1‧2심 재판부 모두 기준 없는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그것도 제주항공이 불리하게 흐르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면서 말이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제주항공 운임인상을 두고 "제주도가 실현하려는 공익적 목적 실현 등에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시한 점은 의문이 남는다. 통상적으로 공익적 목적은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전체 관광객의 이동편의와 경제적 부담과 관련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주항공 운임인상이 공익적 목적 실현에 배치된다는 법원의 판결은 납득하기 힘들다. 제주도관광협회 통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취항한 후 2006년 531만명이던 제주 관광객은 지난해 말 기준 1585만명으로 3배 증가했고, 제주항공은 이에 따라 제주기점 공급석을 10배 더 늘렸다.
그러나 오히려 제주도가 제주항공 상장으로 실현한 이익은 부각되지 않은 듯하다. 제주항공은 매분기 실적을 주주와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실적이 높을 때 배당을 실시해 제주도의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보상을 하고 있다. 제주도가 제주항공을 최초 설립할 당시 투자한 금액은 50억원이지만 지금은 그 가치가 6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가 청구한 소송 1심이 제주지법에서 기각됐지만 광주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받아들여진 점도 씁쓸함을 남긴다. 이번 제주항공 항소심을 배당받은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중문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 입학전 제주제일고를 나왔고 제주지법에서 근무도 했다.
제주지역 법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는 그가 차기 제주지방법원장 후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그가 내린 판결사례를 일일히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번 판결에서 제주도민의 입장을 완전히 배제했다고 판단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한 둘이 아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민 뿐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임조정안에 관여하는 것은 주주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왜곡된 의사 결정을 할 수도 있다.
제주도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것 외에는 제주항공의 요금인상에 반대하는 뚜렷한 명분은 없어보인다. 제주항공이 2심에서 패소후 항고를 결정함에 따라 이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법원은 결국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지만 3심에서는 양쪽 모두 결과에 승복할 수 있는 공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