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전건욱 기자]자유한국당은 27일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제출했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오전 소속의원 113명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발의자는 이현재·배덕광·김현아 의원을 제외한 113명이다.
이들은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을 겨냥한 수사를 하고 있어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검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 수사대상으로는 ▲국정원·검찰의 특활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 ▲국정원‧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사건과 고소·고발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 있다.
특검기간은 직무수행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은 70일로 설정했다. 다만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검은 원내교섭단체 합의하에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규모는 파견검사 20명, 이를 제외한 공무원 4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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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전 당사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자유한국당 제공 |
[미디어펜=전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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