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은행연합회와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을 휴면예금 출연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에 따른 조치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뒤 고객이 5년이 지나도록 이를 현금화하지 않으면 이를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은행들이 자체 수익으로 처리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은 약 7900억원에 이른다. 이중 올해 9월말 기준으로 16개은행에서 4223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휴면 자기앞수표 발행대금 출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출연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출연된 재원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민대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은행권은 앞으로 미청구 자기앞수표 발행대금이 잡수익으로 잡힐 때마다 매년 출연하기로 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협약이 서민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국회와 민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모범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