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 교육감 선거 패배 후 정계를 떠난 고승덕 변호사가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촌파출소 부지를 소유한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지난 7월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철거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조선일보는 30일 보도했다.

이에 동네 주민 3000여 명은 지난 15일부터 29일까지 '파출소 철거를 막아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지의 주인은 '마켓데이 유한회사'라는 법인이다. 부동산 개발·투자를 하는 이 회사의 유일한 임원은 고 변호사의 배우자인 이모 씨다. 주소는 고 변호사의 사무실 주소와 같고 파출소 철거 소송대리인은 고 변호사다. 

고 변호사 부부는 이촌파출소가 포함된 일대 3149.5㎡(약 952평) 넓이의 땅을 2007년 공단으로부터 42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땅은 지하철 이촌역과 거리가 200m 정도로 가까우며 대로변에 접한 노른자 땅으로 건물을 세우면 그 가치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다만 이 땅 일대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파출소 부지로, 땅 소유주가 파출소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단은 고 변호사 측에 땅을 팔 당시 계약서에 '파출소로 인한 부지 사용 제한 사항은 매입자가 책임진다'는 특약 조건을 넣었다. 이는 고 변호사 측이 땅을 매입했을 때부터 제약을 알았다는 것이다. 

이후 2013년 고 변호사 측은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4억6000여만원의 밀린 사용료와 월세 738만원을 내라고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3년이 걸려 지난 4월 대법원이 파출소 측이 1억5000여만원과 매월 243만원씩 내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고 변호사 측은 판결 3개월 만에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고 다시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 측의 이촌파출소 철거 소송은 다음 달 11일 양측 간 조정 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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