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향후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보호자 숫자가 환자당 1명으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단, 개별 환자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인 경우에는 2명까지 출입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정했다.
앞으로 발열·기침 증상이 있거나 응급의료 종사자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이나 다른 환자의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응급실 출입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응급실에 24시간 이상 체류하는 환자의 비율을 연 5%로 제한해 의료기관이 환자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의 진료 대기시간 단축과 여유 병상 확보 등이 가능해져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질이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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