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길거리에서 담뱃불을 빌리다 거절당하자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위수현 판사) 재판부는 9일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A씨는 지난 7월 29일 오전 11시쯤 인천 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막아 세운 뒤 상의를 벗어 던지고 바지를 벗어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만취한 A씨는 담뱃불을 빌리기 위해 차량을 막아 세웠고,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이날 오후 5시20분쯤 도로에서 길을 막고 소변을 보던 중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비켜달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차량의 옆 유리창을 부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7월18일부터 30일까지 운행 중인 차량에 올라가 뛰거나 부숴 유리창 등을 파손하고 식당에서 난동을 부려 영업을 방해하는 등 15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존에 같은 범죄를 저질러 현재 누범 기간 중인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해 조사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나 개인별 피해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