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인천해양경찰서는 영흥도 급유선(명진15호)-낚싯배(선창1호) 충돌 전복사고와 관련해 12일 쌍방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인천해경은 이날 최종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사고 발생 시각이 기존 오전 6시5분에서 6시2분으로 3분 앞당겨졌다고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용희 인천해경 수사과장은 이날 "두 선박 모두 사고 발생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사안전법에 따라 침로와 속도 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을 해야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전복사고로 선창1호에 승선한 22명 중 15명이 사망했고 7명이 구조된 가운데, 해경은 선창1호 선장 오모씨(70)에 대해서도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오씨 부검 결과 사고 당시 음주한 사실이 없었다"고 확인했다.

사고시각이 3분 앞당겨진 것과 관련해 해경은 "선창1호의 브이패스(V-PASS)에 따르면 사고 당일 오전 5시56분 출항한 후 6시2분 20초 이후 신호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고, 선창1호를 전복시킨 명진15호의 선박자동식별장치(AIS)는 오전 6시2분45초부터 운항 속도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급유선 명진15호 선장인 전모씨(37)와 갑판원 김모씨(46)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업무상 과실선박전복, 해사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 명진15호 선장 전모(37)씨와 갑판원 김모(46)씨는 3일 오전 6시2분 인천시 영흥도 남서방 1마일 해상에서 9.77t급 낚싯배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꾼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5일 인천시 서구 북항 관공선부두에 정박한 급유선 명진15호에서 중부지방해양경찰청과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현장감식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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