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그룹홈도 입주 가능…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19일 공포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앞으로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상의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후속조치로 전세임대주택의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태아 포함)와 5인 이상 그룹홈 등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주택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기존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한 후 저렴하게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용 85㎡ 이하로 제한돼 왔다.

   


이번 면적 제한 완화로 전세임대에 입주하는 다자녀 가구 등의 경우 가구원 1인당 주거 면적이 늘어나 보다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시중에서 전세임대로 계약 가능한 주택의 범위가 넓어져 다자녀 가구 등이 보다 손쉽게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동 5~7명이 공동 거주하는 아동그룹홈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동그룹홈은 가정해체·방임·유기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양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규모 아동보호시설이다. 

아동그룹홈의 경우 넓은 면적의 주택이 필요하지만, 그동안 전세임대 면적이 85㎡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면적제한 완화로 아동그룹홈도 전세임대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보다 많은 보호아동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공포되며,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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