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을 ‘참호구축’ 행위에 비유하며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관련해 회장 자격 요건을 강화할 것 권고했다.
혁신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행정혁신 보고서’ 최종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외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8월 29일 출범했다.
혁신위는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을 ‘참호구축’ 행위에 비유하며 임원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다양화를 권고했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CEO(최고경영자)가 사외이사추천위원회에 포함해 이사를 선임하고, 그 이사들이 또 CEO를 재선임하는 방식으로 ‘셀프연임’이 됐다”며 “참호구축을 통해 그 안에서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연이은 셀프연임 지적으로 관치(官治)논란이 야기된 것과 관련 “안 할 일을 하고, 한 일을 안 하는 게 문제지,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을 관치라고 나무라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관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혁신위는 또한 금융지주회사 회장 자격요건에 대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 등의 규정을 관련 법령에 신설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非) 금융권 인사의 ‘낙하산’ 근절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노동이사제와 관련해선 금융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윤 위원장은 “금융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경영자와 근로자가 조직의 성과에 공동으로 책임지는 문화를 정착시킬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