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는 21일 하나금융투자의 하나UBS자산 운용 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해 심사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나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심사중단 사유와 금융위 부의 등 진행 상황은 하나금융투자 측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지배구조법상 심사대상과 관련한 소송이나 검찰청, 금감원 등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경우 심사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심사중단 결정은 하나금융그룹의 지배구조 등과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며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