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하나방송을 인수한 CJ헬로비전은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의 경쟁을 제한한다는 이유로 향후 2년 동안 요금인상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헬로비전의 하나방송 인수에 대한 경쟁 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이같은내용이 담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CJ헬로비전은 지난해 12월 같은 업종인 하나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7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나 합병에 대해 인가를 하려면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건에 대한 공정위의 협의를 요청했다.

양사는 경남 마산·통영·거제·고성 지역 유료 방송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어 이 결합은 수평 결합에 해당한다. 결합한 후 CJ헬로비전의 해당 지역 시장점유율은 53.63%에 달했다. 2위 사업자와의 격차는21.98%포인트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인수로 이에 따라 결합 회사는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과 유인을 하게 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실제로 CJ헬로비전의 시장점유율이 높고 독점으로 케이블방송을 송출하는 지역일수록 가입자당 평균수신료 등이 높았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IPTV 사업자는 모든 상품을 정액으로 팔고 있지만 두 회사와 같은 SO는 약관요금 범위 안에서 자체할인율을 책정해 판매하기 때문에, 요금 격차(1.7∼3.75배)를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결합 이후 채널 수를 임의로 줄이거나 소비자 선호채널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가형 상품에서 고가형 상품으로 전환을 유도거나 강제할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19년 말까지 가격 인상 제한과 충분한 정보제공 등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아날로그·디지털방송 케이블 요금 인상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단체가입 거부나 개인 가입의 일방적 해지를 통한 요금 인상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채널 수와 소비자 신호채널 수를 축소하거나 홈페이지에 판매 중인 모든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도 금지 사항이다.

상품 고지나 가입 거절을 하는 행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을 강요하는 행위, 상품 간 가입전환을 거부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불이익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됐다.

수신료 인상 등을 하면 공정위에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일반적으로 이행 기간은 통상 3∼4년을 부과하지만, 최근 시장의 경쟁상황을 반영해 2년으로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그동안 유료방송시장 경쟁상황 변화를 고려해 경쟁감소에 따른 기존 가입자와 가입 희망자의 피해 예방과 선택권이 보호를 받도록 했다"며 "과거와는 달리 아날로그뿐 아니라 디지털방송까지 포함해 시정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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