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채무 책임…내년 중 7000만원으로 상향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물 가치만큼만 상환책임을 지면 되는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자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떨어져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것으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채권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금융권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 상환 요구가 불가능하다.

유한책임대출은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처음 도입됐으며, 그동안 1만4000가구에 1조3000억원이 공급됐다.

   
▲ 유한책임대출 구조도/자료제공=국토교통부


디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왔다.

국토부는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루어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딤돌대출 유한책임대출은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내녀(2018년) 중 7000만원까지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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