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이전 정부의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해) 2월10일 오전10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것이 그동안 정부의 공식입장이었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밝힌 날짜보다 이틀 전인 8일 개성공단을 철수하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두지시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 4호’ 발사 이후 3일동안 관계부처와 협의했고, 2월10일 오전10시 NSC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중단 결정을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해온 바 있다. 

이는 공식적 의사결정 체계를 거쳤다는 것이지만 이날 혁신위는 통일부와 청와대 관계자에 확인한 결과, 이틀 전인 2월8일 오전 당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홍용표 통일부 장관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라며 철수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같은 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회의를 소집해 통일부가 마련한 철수 대책안을 기초로 세부계획까지 마련했다. 

통일부는 갑작스럽게 개성공단 운영을 중단할 경우 피해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국가안보실장과 외교안보수석이 대통령의 지시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해 즉각 동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식 의사결정 과정없이 사실상 대통령의 구두 지시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 혁신위의 발표 내용이다. 

혁신위는 “NSC 상임위원회는 사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을 뿐”이라며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지시를 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부분은 다른 절차를 통해 규명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혁신위는 또 이 과정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문서로 기록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다. 

이와 함께 혁식위는 정부가 지난해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을 발표하면서 주요 근거로 내세운 ‘개성공단 임금 등의 대량살상무기(WMD) 전용’도 청와대의 주도로 정부 성명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했다. 

혁신위는 “근거자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정보기관의 문건은 2월13일 이후에야 청와대 통일비서관실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됐다”며 “문건은 주로 탈북민의 진술과 정황 등에 근거해 작성된 것으로 그들은 이 같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작성한 기관조차 문건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혁신위는 지난해 4월8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탈북'과 8월17일 '태영호 전 북한 공사 망명' 등 탈북 사안을 이례적으로 공개 발표한 점, 남북대화와 민간교류 등이 관련법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일관성 없이 결정돼 온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혁신위는 “앞으로 정부는 원칙에 따라 정보사항 발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탈북자 본인과 재북 가족들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북한 정보사항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통일부의 자체적인 정보 분석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 혁신위는 지난 9월20일 김종수 가톨릭대 교수(위원장)를 비롯해 대북·통일정책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 출범했으며 그동안 남북관계와 대북·통일정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사안들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28일 이전 정부의 주요 대북·통일 정책 과정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일방적인 구두지시로 결정됐다”고 밝혔다./자료사진=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