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박원순시장 등 공짜복지, 마을공동체 협동조합 등 창궐...재산권 보호 대장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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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규태 미디어펜 연구원 |
경제민주화 광풍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다. 상생경제, 보편적 복지, 정의로운 분배 등을 모토로 하여 입법부-행정부-지방정부 모두 반시장적 사회주의 이념에 젖어 있는 정책과 입법을 내놓기 바쁘다.
칸막이 규제나 역차별로 대변되는 경제민주화 관련법은 이미 입법부에서 통과되어 기존 시장경제 질서를 왜곡하면서 경제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정부의 개입으로서 작동하고 있다. ‘공동육아 공동교육 공동생산 및 공동소유’를 표방한 마을공동체는 여러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박원순 시장의 주도로 마을공동체 체제를 정착시켰다. 경기도도 누가 당선이 되든 이번 6.4 지방선거 이후로 마을공동체가 수백 군데 들어설 예정이다. 다른 광역단체의 주요 후보들도 사회주의 이념에 가까운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후보들이 보편적복지 공약 경쟁을 벌이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의 일부 양극화 문제와 불완전함을 빌미로, 포퓰리즘 정치인들이 더욱 창궐할 것으로 염려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권과 법을 둘러싼 하이에크와 바스티아의 통찰은 눈여겨볼만하다.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의 보호, 그로 인한 법의 기원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현 입법 실태와 사회주의 이념 물결에 대한 명쾌한 시각을 제공해준다.
법의 기원과 개인의 소유
기원전 2100년에서 기원전 2050년 사이에 수메르어로 기록된 우르남무의 법전(Code of Ur-Nammu)은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법전을 담은 점토판이다. 사서에 흔히 수메르 법으로 소개되어 있는 우르남무 법전은 살인, 절도, 납치, 권리침해, 노예에 대한 처분, 상해, 위증, 토지 등에 대한 처벌과 반대급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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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르남무의 법전. 사진 출처=영문위키피디아 |
우르남무 법전이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문법으로 알려져 있는 함무라비 법전(기원전 1750년)의 내용도 대동소이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상해에 대한 처벌, 토지와 곡식에 대한 변상 항목 뿐 아니라 절도, 부실건축, 의료사고, 노예에 대한 처분, 부인에 대한 소유 등에 대한 보상과 처벌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원전 1500년 경 고대 크레타의 법(소유와 처분, 보상과 처벌 항목 포함)을 만든 사람들은 더 나아가 “자유가 국가의 가장 높은 선이며 이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특별히 재산은 그것을 획득한 사람에게 속하며, 이러한 사실로 말미암아 노예제도 하에서는 모든 것이 지배자에게 속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언급하며, 사적 소유와 개인 자유의 연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현재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낳은 서양문명의 기초는 누구나 알다시피 크레타, 그리스 등 고대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에서 형성되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당시 지중해 지역은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을 소유주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지역의 거주민들인 각 개인들은 다른 공동체 사이의 강력한 무역관계 네트워크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지방 우두머리의 입김을 받지 않고 작동하였다. 당시 지중해 해상무역의 움직임은 중앙의 특정한 정치적 권위가 통제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해상무역을 위시한 상업혁명에 대해 그리스 도시국가 중 가장 강하게 저항하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으며, 도둑질을 허용할 뿐더러 이를 장려까지 한 사람들은 주로 스파르타 사람들이었다. 스파르타인은 문명을 거부한 야만인의 전형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사적 소유의 보호, 개인 자유와 산업발전과의 연결 고리
이처럼 법의 기원을 둘러싼 일련의 역사적 궤적을 되짚어 보면, 사적 소유(private property)라는 개념이 인류의 정착 및 문명의 발전과 더불어 등장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헨리 S. 메인(Henry S. Maine)은 “어느 누구도 제멋대로 개인의 소유를 공격하면서, 문명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할 수 없다. 이 두 가지의 역사는 분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크레타의 입법가들은 이러한 ‘사적 소유’가 개인의 자유에서 분리될 수 없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재산과 자유의 존재에 대한 선행조건은 그리스시대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대 자본주의가 성장해서 산업혁명의 르네상스가 발현한 곳은 강력한 정부 밑에서가 아니라,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도시, 남부 독일과 베네룩스 3국의 도시, 정부의 지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약했던 영국에서였다. 고대 지중해 도시국가 간의 활발한 해상무역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에서 개인 소유의 보호는 무역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 작동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경제학자 중 한사람인 H. A. 하이에크는 저서 「치명적 자만」을 통하여 법의 역사적 기원을 밝힘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사적 소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가를 정부가 일일이 규정하고 지시하지 않는 대신 그것을 보호해주었을 경우에 서비스가 교환되는 시장 네트워크의 기초가 형성된다.”
법의 존재 이유, 약탈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적 소유’는 재산권이라는 법적 용어로 치환된다. 결국 재산권의 형성은 법의 기원과 그 궤적을 함께 하고 있다.
19세기 프랑스 고전경제학자였던 프레데릭 바스티아는 ‘약탈’, ‘노동’, ‘보호’ 등의 개념을 빌어 재산권-법 사이의 관계와 그 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기도 했다.
인간은 끊임없는 노동 즉 끊임없는 생산과 이용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은 자기보전과 자기개발을 열망한다. 따라서 각자의 안전이 보장된 가운데, 각자가 자신의 재능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물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재산]의 기원이다. 물론 이 재산은 개인의 재능과 안전까지 내포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인의 노동의 결과를 차지함으로써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삶을 즐기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것이 바로 [약탈]의 기원이다.
그런데 [노동]은 고통스럽다. 그리고 인간은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약탈이 노동보다 쉬운 한 누구나 약탈을 택하려 한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신앙이나 도덕도 인간의 그런 성향을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 약탈을 멈출까? 약탈이 노동보다 어려울 때에 비로소 인간은 약탈을 멈추게 된다. 인간의 이러한 해로운 성향을 막고자, 즉 약탈로부터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간은 법을 만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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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데릭 바스티아. 사진 출처=자유경제원 갤러리 |
약탈의 합법화, 한국정치 속에 살아 있는 사회주의 이념
사회주의는 경쟁을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면서 연대와 이타주의를 선호하는 ‘문명 이전의 원시공동체 사회’에 적합한 이념이다. 근본적으로는 사유재산을 부정함과 동시에, 지도자 도덕 원리와 중앙권력에 의한 생산 및 분배를 특징으로 삼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부의 생산을 방해하고 빈곤의 원인이 될뿐더러, 전체주의 정부로 귀착된다.
주지할 만한 사실은 사람들의 근원적인 심리 기저에 재산권에 대한 관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간이라면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당연한 모습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다른 양상으로 표출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법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자유롭고 각자의 재산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누군가의 재산은 자신의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기지 않기 일쑤다. 이는 바스티아가 앞서 언급한 ‘약탈의 심리’로도 연결된다.
정치소비자인 유권자들의 이러한 사회주의 성향-정부의 보호에 의존하면서 경쟁을 무의식적으로 기피하려는-에 영민하게 반응하는 정치인들은 자연스레 경제민주화를 표방하게 되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상복지 열풍으로 당선된 정치인들(광역단체장 및 교육감)과 더불어 대선 당시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 중도표를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결국 일부 지식인들의 동조와 지적 합리화 속에서 경제민주화-보편적복지 극대화-상생경제는 시대의 모토로 자리 잡았다.
현재의 한국정치는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됨과 동시에 시장의 공급자가 다른 공급자를 박해하고, 특정 이익집단이나 일부 지역에게만 혜택을 부여하는 칸막이 제도가 난무하는 실정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지방정부 모두 법률 재개정을 통하여 약탈의 합법화를 꾀하고 있다.
법은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소유가 없는 곳에 정의도 없다’는 법의 근본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법은 개인의 자유와 사적 소유를 중시함과 동시에 개인들의 정직, 책임, 교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대표 인물이던 데이비드 흄(David Hume)은 모든 사람이 최대한으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자연의 근본원리 3가지를 제시하였다. 소유의 안정성, 동의에 의한 양도, 계약의 수행이 바로 그것이다. 경제민주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원리이다. [미디어펜=김규태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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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흄. 사진 출처=위키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