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강규형 전 KBS 이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는 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장을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야권 추천 인사인 강규형 전 KBS 이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전날 의결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한 바 있다.
|
|
|
▲ 사진=미디어펜 DB |
당초 강규형 전 KBS 이사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강규형 전 KBS 이사가 업무추진비로 카페를 이용하는 등 327만 3천원을 부당사용했고, 1천 381만8천원은 사적 사용이 의심된다며 인사 조처를 권고했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강 전 이사가 업무추진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규모가 크고 KBS 이사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을 건의했다.
현재 KBS 이사회는 강규형 전 KBS 이사가 해임되면서 여권 추천 인사 5명, 야권 추천 인사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강규형 전 KBS 이사 대신 여권 추천으로 새로운 보궐 이사가 선임되면 KBS 이사회는 여권 추천 6명·야권 추천 5명으로 재편, 이사회의 여야 비율이 6 대 5로 역전된다.
한편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이 결정된 후 KBS공영노동조합은 "해임 사유와 절차 모두 잘못됐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법인카드의 개인적 사용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억지로 다른 사유를 갖다 붙였다. 그 가운데에는 민주노총산하 언론노조를 조롱하고 법인카드 사용 관련 고발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도 있다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라며 이는 공영방송의 장악을 위한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이인호·변석찬·조우석·이원일·차기환 등 KBS 이사 5인 역시 "임기가 법으로 보장돼 있는 강규형 전 KBS 이사의 해임건의안을 재가하는 전대미문의 조치"라며 지난달 29일 예정돼 있던 임시 이사회에 불참, 이사회를 파행시키는 데 전원 결의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