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경마 갑질 횡포 보도로 피소…한국마사회 경마 정보 저직권 보완 주목
[미디어펜=문상진 기자]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에이스경마 발행인 이현식 씨가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사건번호 2017형제27043)으로 소소한 건에 대해 '죄가 안 됨' 처분을 지난 29일 결정했다.

   
이번 처분과 관련 레이싱미디어 측은 경마 예상지 판매처에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거나 줄이는 등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기행적 발행 판매 형태를 자행하는 등 불법과 편법으로 대한민국 경마 예상지 시장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며 예상지 업계의 '적폐'로 지적된 에이스경마의 문제와 관련한 보도가 검찰로부터 '죄가 안 됨'처분을 받아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부터 에이스경마의 갑질횡포에 대해 레이싱미디어가 꾸준히 기사화하고 문제를 제기하자 에이스경마측은 지난 10월 검찰에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었다. 검찰로부터 수사지휘를 받은 경기도 안양 동안경찰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최종적으로 '죄가 안 됨' 처분을 내렸다.

김문영 레이싱미디어 대표 또한 에이스경마의 고소에 대해 지난 11월 17일, 이현식 에이스경마 발행인과 이대장 명품에이스경마 발행인을 공범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모욕협박죄로 고소했으며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친 상태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전후로 한국마사회 판매 미승인지가 경마 정보를 받아 제작, 판매하는 문제에 대해 강력한 제재는 물론 경마정보 저작권 관련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향후 마사회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마정보 공개가 불가피하다면 판매 미승인지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공개, 판매 승인지와 차별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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