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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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을 비롯해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부터 11일까지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실사 여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와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또한 1월 중으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나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나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이를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금세탁과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업업소에 대한 해킹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업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이나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한 뒤 은행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취업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