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 지난달 18일 마진거래 중단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찰이 거래량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코인원 관계자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코인원은 회원들이 최장 1주일 후의 시세를 예측, 공매수 혹은 공매도를 선택해 결과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마진거래' 서비스를 운용했다.

회원은 보증금을 내면 해당 액수의 4배까지 공매수를 할 수 있었으며, 코인원은 거래 성사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경찰은 증시의 신용거래 기법과 비슷하지만,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걸고 승패에 따라 돈을 잃거나 따는 방식을 도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마진거래로 손해를 입은 회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들어갔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달 18일 "마진거래 서비스 시작 전 법무법인을 통해 합법성 여부를 검토,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수령했다"며 "그러나 최근 가상화폐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당국의 의견이 있어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공지와 함께 마진거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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