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10일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된 9명의 선고 공판에서 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개최된 청문회에 증인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바 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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