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삼성전자가 중국 화웨이와의 특허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중국 중앙 TV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광둥성 선전시 법원에서 진행된 현지 기업 화웨이와의 특허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인민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삼성전자가 화웨이 201110269715.3(4G 필수 특허 중 하나 무선통신장비)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는 제조 판매, 청약 등 형식으로 특허 사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화웨이가 제기한 다른 요구는 기각하고, 삼성전자는 소송비용 1000위안(약 16만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해당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화웨이는 지난 2016년 5월 25일 “삼성과 그 계열사들이 화웨이 기술을 이용하는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수십억 달러를 벌었다”며 중국 선전시 법원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 

화웨이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부터 중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상대로 총 16건의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10건은 완전 무효 판결을 받았다.

   
▲ 삼성전자 입간판./사진=미디어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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