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14일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안보수사처(가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검찰‧경찰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이 담당하는 수사는 특수수사에 한정하고, 국정원은 대북‧해외에 집중해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마련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은 첫째, 경찰에 일반 수사권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해 안보수사처를 신설하고 둘째, 자치경찰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이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패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명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라며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의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청와대는 검찰에 대해 직접수사는 특수수사 등에 한정하고, 공직자수사비리처에서 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한편, 공수처 신설 이전까지 경찰에서 검찰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검찰은 기소를 독점하고 있고, 직접수사 권한, 경찰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며 “집중된 거대 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는 특수수사 등에 한정하는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법무부 탈 검찰화, 공수처의 검사 수사 등을 통해 기관간 통제 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와대는 법무부의 탈 검찰화를 위해 법무실장, 출입국본부장, 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검사를 보임을 완료했으며, 아울러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과 평검사 직위인 10여개 직위에도 비검사 보임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 정보수집권 등을 박탈당하고 대북‧해외에만 전념하는 전문 정보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하고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했다”고 말했다.
과거 권력기관의 적폐청산 작업과 관련해 조 수석은 “현재 경찰에 대해서는 민간조사단을 임용하는 중으로 임용 절차를 마치는대로 진상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에 대해서는 진상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검토하고 진상조사단을 구성 중에 있으며, 이후 진상조사를 개시한다”고 했다.
국정원의 적폐청산에 대해 조 수석은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지난 2012년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권력기관 적폐청산에서 우선 조사 대상은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2013년 밀양 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사건, 평택 쌍용차 사건, 용산 화재참사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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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사진=청와대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