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자(CEO) 후보군 선정기준 및 평가기준을 공시해야 한다. 또한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주주에게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외이사 기능을 강화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의 영향력을 제외해 임추위의 독립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외이사 선출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한다.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해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기준(현행 0.1% 이상)을 추가 완화해 소주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보수공시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한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을 마련하며, 금융당국도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업권의 채용비리 등 불합리한 관행도 없앤다. 금융공공기관을 포함해 은행권 채용실태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채용비리가 적발됐을 경우 검찰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기관장‧감사 해임건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