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도 높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혁신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오는 2월 중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 안으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감독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금융지주·동종금융그룹은 제외한다.
그룹내 대표회사를 지정하고, 대표회사는 통합 위험관리를 위해 위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운영토록 한다. 금융부문 전체의 실제 손실흡수능력(적격자본)을 업권별 자본규제 최소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기관투자자·소액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활성화하고 기업지배구조 평가 및 공시의 실효성도 높인다.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섀도우보팅 폐지와 주주총회 활성화 등을 통해 주주권 행사 여건을 개선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를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거래소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