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오는 25일부터 직장인은 새해 첫 월급명세서를 받는 시점부터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약 2000원을 더 내야 한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 25일부터 적용되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보수월액 대비 6.24%로 지난해의 6.12%에서 2.04% 올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17년 179.6원에서 올해 183.3원으로 올랐다.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본인이 절반을, 나머지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이에 따라 회사 부담분 제외한 직장가입자 본인이 내는 1인당 월 평균 건보료는 지난해 10만276원에서 올해 10만2242원으로 1966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당 월 보험료가 8만9933원에서 9만1786원으로 1853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