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통해 법원 안팎에서 지난 1년간 논란이 일었던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고, 다만 판사들의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문건이 있다고 알렸다.
조사위는 이날 법원 내부 전산망(코트넷)에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확인하거나 발견된 내용이 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은채 추가조사 결과를 게시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는 특정 판사들의 성향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등 불이익을 줬다는 내용의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었다면서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사위는 이날 "법원행정처는 그동안 사법 불신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을 모두 동원해 법원 운영과 법관 업무뿐 아니라 이외의 영역에 관해서도 광범위하게 정보수집을 해온 것으로 보인다"며 "판사활동과 학술모임, 재판부 동향과 관련해 여러 상황을 파악한 동향 파악 문건이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사위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사회의 의장 경선 및 사법행정위원회 위원 추천 과정에서 각종 대책 강구, 국제인권법학회 소모임 '인권을 사랑하는 판사들의 모임' 학술대회 개최를 둘러싼 동향파악, 대법원장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에 대한 동향파악, 그리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형사재판을 맡은 담당재판부에 대한 동향파악 문건이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법원은 이번 추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원행정처 권한 축소와 개선책 강구, 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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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가조사위원회(위원장 민중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2일 추가조사 결과를 통해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확인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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