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지능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한다고 밝혔다.
우선 인공지능(AI)·지능화를 확산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공인·사설인증서간 차별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 전자 인증수단 확산 및 핀테크·전자거래 등 혁신적 비즈니스 활성화,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미 관련부처와 협의된 10개 법령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의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의 안전한 황용을 위해 적정하게 비식별화된 정보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시민단체, 산업계, 4차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5세대(G)·사물인터넷(IoT) 등 초연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통신설비 공동 구축·활용 규제를 개선한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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