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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10시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청와대 제공 |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전10시 청와대에서 ‘규제혁신 토론회’를 주재하고, 신산업 및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에 대한 규제혁신 추진 성과 및 향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 수단인 규제혁신의 중요성에 대해 전 부처가 함께 공감하고, 실질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9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 신기술·신산업 규제 혁파방안을 제시했고, 기존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원칙 허용-예외 금지)을 혁신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우선 허용-사후 규제)’를 추진해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혁신적인 제도 도입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난 10월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배포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굴된 자동차 분류체계 유연화 등 총 38건의 개선 과제를 우선 해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위해 우선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신산업·신기술 분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특례 부여방향 및 규제정비 의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ICT 분야 정보통신융합법, 핀테크 분야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 분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 혁신성장 관련 지역특구법 등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하여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 가능한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신산업 현장의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변인은 이 결과 “자율 주행차 임시운행 허가절차 간소화 등 총 89건의 규제애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 토론회에서는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 관계부처의 혁신성장 선도사업 규제혁신 추진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 금융위에서는 ‘핀테크 활성화 통한 금융혁신’, 산업무는 ‘에너지신산업 혁신’, 국토부에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드론산업 육성’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을 위해 각 분야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혁신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하나하나를 심사해서 규제를 혁파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동안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을 말했지만 실제로는 잘 실천하지 않았다. (이제) 오늘 보고서에 담긴 대로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