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이에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노조)는 이르면 24일 업무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었으나, 야권 측 이원일·조우석·차기환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하여 회의 도중 퇴장했고 나머지 7명이 표결에 응해 찬성 6표 및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 사장은 이사회에서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후 KBS본부노조는 성명을 내어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되며, 대통령이 재가해 고 사장이 해임되면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관련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향후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 고대영 KBS 사장은 22일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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