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가맹본부의 이른바 ‘갑질’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매장 리뉴얼 개선이나 영업시간 구속 등 가맹본부의 ‘갑질’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작년 9월 외식·학원·편의점·패스트푸드 등 16개 업종 188개 가맹본부와 2500개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가맹점의 영업지역 안에 다른 가맹점을 가맹본부가 설치하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를 경험한 가맹점주는 15.5%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 대비 12.0%p 감소한 수준이다. 한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때 영업지역을 설정해줬다’고 100% 응답했다. 전년 96.5%보다 상승한 결과다.
‘가맹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점포환경개선 강요를 당했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0.4%로 전년보다 0.1%p 줄었다. 가맹본부의 점포환경개선 실시 건수가 1653건으로 전년보다 14.3% 증가했음을 고려하면 크게 개선된 수치라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한편 편의점 업종에서 심야시간(오전 1∼6시)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한 가맹점주에 이를 허용한 비율은 97.9%로 전년보다 1.1%p 늘었다. 점포환경개선 강요·영업지역 침해·영업시간 구속·단체 가입 불이익 금지 등 4개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의 평균 인지율은 63.4%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불공정관행이 시장에서 사실상 해소됐거나 전년보다 대폭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은 2015년 61.5%에서 2016년 64.4%, 작년 73.4%로 증가 추세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지역 침해행위나 가맹점단체 가입·활동 불이익 등 새로운 불공정행위도 확인됐다”면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가맹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상반기 내 실시하는 등 감시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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