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23원/MB에서 올해 4.29원/MB 예상
보편요금제 도입 위한 법 개정안 6월 제출
[미디어펜=김영민 기자]정부가 올해 이동통신 데이터요금을 18% 인하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요금 인하,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포함한 '과학기술과 ICT로 열어가는 사람중심의 4차산업혁명' 계획을 발표했다.

   
▲ 제공=과기정통부
이에 따라 2016년 5.96원/MB였던 데이터요금이 지난해 5.23원/MB로 줄었고, 올해는 4.29원/MB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보편요금제 도입 여부는 오는 6월 법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국회 의결 여부에 따라 연내 도입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보편요금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월 2만원 수준의 요금으로 음성 200분 이상, 데이터 1GB 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비 부담 경감은 생계비 경감을 통한 가계 소득 증대라는 정부 정책의 중요한 핵심 과제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6월 보편요금제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편요금제 도입과 관련, 국회 논의에 앞서 정부와 업계, 시민단체 등이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논의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4차산업혁명을 위해 지능화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역량을 강화해 범부처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기반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우선 5G 이동통신망 등 차세대 네트워크와 촘촘한 사물인터넷(IoT) 네트워크로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안전성과 거래 효율성을 높이는 미래 유망기술인 블록체인을 전 산업 분야 확산시키기 위해 시범사업 및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중장기 연구개발(R&D) 전략을 오는 3월 마련하고, 고위험도·도전형 R&D 전문연구실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약 32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다음달 평창동계올림픽에 맞춰 초고화질(UHD) 이동방송 시범서비스를 시작하고, 시청자의 다양한 유료방송 선택이 가능하도록 이용요금 완화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5G 인프라 구축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전기통신설비의 공동 구축·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사물인터넷을 연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및 공공수요 발굴·적용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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