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조치 매우 미흡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난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총 1억4100만원, 위반행위 즉시중지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보고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최근 가상통화거래소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침해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사고예방 및 이용자보호조치 강화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10개 사업자에 대해 지난해 10월 10일 부터 12월 28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와 함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대상 10개사 중 조사기간 중 관련 서비스제공을 중단한 2개사를 제외한 8개사 모두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련분야 거래규모 및 이용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접근통제장치 설치·운영, 개인정보취급자의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보호조치조차 준수하지 않는 등 이용자보호 조치가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접속기록의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두나무·리플포유·씰렛·이야랩스·야피안·코빗·코인원·코인플러그 등 8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1500만원을 각 부과했다.

또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효기간제(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를 위반한 야피안·코인원 등 2개사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각 부과하고, 개인정보를 3자 제공하면서 정보제공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절차 보다 철회 방법을 더 어렵게 한(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 위반) 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국외에 처리 위탁·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 위반) 코빗에 대해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취급자 대상 정기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으며, 위반 사업자들은 30일 이내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실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으므로, 이용자 피해가 없도록 가상통화 관련 서비스 이용시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방통위도 향후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관련 사업자가 확인될 경우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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